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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2023년 최신판 by. 라이프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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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령지원금

 

목차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된 정부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자

    2-1. 지원대상 60세이상 / 재직자 / 신규채용자

     

    ① 주민등록등록 상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60세 이상일 것

     

    ②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만60세 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60세 고령자 재직자

     

    ③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할 것

    (다만, `23. 1. 1. 개정 고시에 의거 `23. 6. 30.까지 채용된 자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2-2. 지원제외

     

    ① 해당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위 대상자는 고령자 산정에서 제외

    - 23. 1. 1. 이후 최초로 장려금 신청 접수하는 사업장부터는 고령자 산정 대상에 포함

     

    ⑤ 신청 분기 이전에 채용된 신규채용자를 지원대상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

    - (예시) 22.2분기 신청없이 3분기를 최초 신청한 경우, 2분기 신규채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요건

    아래 사업적용기간과 고령자수 증가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②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 여부 확인 위해 전체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제출 필요

     

     

    Q) 고령자수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①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자
     

    ② 매월 말 현재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고용기간이 1년 초과

    - 고용형태, 60세 이전부터 계속고용 여부, 촉탁 등을 불문하고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함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③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자

    - 이중취득(이중고용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이력 정리된 후 산입 여부 판단.

    - 이중취득에 의해 이력이 정리된 경우, 정리된 취득 이력을 기준으로 1년 초과 여부를 산정
    - 고령자 명단 중 퇴직한 자가 있는 경우 바로 상실신고 처리 후 명단 제출해야 함

     

     

    Q) 월평균 고령자수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과거 1~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은 매월 말 현재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 수의 합계를 그 개월 수로 나눈 인원이고,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는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의 합계를 3개월로 나눈 인원임. 

     

    고령자 고용지원금 - 월평균 고령자수 산출 예시

     

    4. 지원 수준, 한도, 기간

     

    4-1. 지원수준

    - 분기별 1인당 30만원 × 지원대상 고령자 수(증가 고령자 수)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사업 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있는 달만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의 월 평균을 각각 산출)


    4-2. 지원한도
     ① (월 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초과인 경우)

    - 신청 분기 피보험자수 월평균의 30%인 인원(소수점 첫째자리 올림)과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인원 (주15시간 미만인 자는 산정에서 제외)

    ※ (23. 1. 1. 개정 고시) 23.1.1. 이후 최초 신청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상관없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② (월 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인 경우) 지원한도 3명

     

    4-3. 지원기간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2년간 지원

     

    5. 신청방법

    접수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우편(지원금 신청서 원본) 제출

     

    제출서류

    ① 신청 분기에 생년월일과 입사일과 퇴사일이 적힌 만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②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60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③ 신청 분기의 만60세 이상 고령자의 급여대장

    ④ 그 외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서식_48의2]_60세_이상_고령자_고용지원금_신청서.hwp
    0.02MB

    [ ▲ 클릭하여 다운 ]

     

    끝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적발이 다수 발생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니 이부분에 유의하셔서 신청해주세요.

     

     


    2023.04.26 - [똑똑한 생활정보] - 서울런4050 으로 두번째 인생을 살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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