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최신버전 by. 라이프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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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2년과 23년 정책이 다르니 꼭 본문의 23년 정책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올해 2023년에는 지급방식의 변화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 2023년 |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2-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 그러나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그러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및 한도
3-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3-2.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3.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4.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4-1.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2.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5. 신청서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서식서를 첨부하였습니다. PDF 파일 형태로 첨부하였으며, 127 페이지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양식이 있으니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클릭하여 다운 ]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2023.04.26 - [분류 전체보기] -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3년 최신판 (+신청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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