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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FAQ 완벽정리판 by. 라이프링크

 

똑똑한 생활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링크입니다.
오늘은 2023년판 부모급여 지급일 부터 신청방법, 자주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일 금액 완벽정리

 

목차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2023년부터 일부 개편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영아수당 정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대상 가정들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자녀를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 금액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


    ※ (만 0세) 가정 양육시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으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만 1세) 가정양육시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기준 현금 보육료
    만 0세 월 70만원 월 보육료 전액(51.4만원) + 18.6만원 현금 지급
    만 1세 월 35만원 월 보육료 전액 지급

     

     

    부모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식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현금의 경우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보육료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➊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부모급여(현금)과 동일합니다.

     

    ➋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됩니다.

     

    ❸ 부모급여 지급일에 신청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정정 후 다음달 지급일에 입금 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 기간 / 구비서류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기에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 됩니다.

     

     

    ■ 구비서류 

     

    1) 필수 제출 2가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인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파일 첨부하였으니, 신청하실분들은 클릭 및 다운 받아 사용해주세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0.08MB

     

    부모급여 중복 수령 여부

    부모급여는 만 0세 ~ 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편적인 수당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양육비 /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각 항목마다 상이합니다. 22년 부터 도입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을 받고,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지급 받는 가정의 경우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다닐 예정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성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보육로 바우처로 비용을 지급 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로 간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지급계좌를 등록한 후 차액을 계좌이체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버전의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주묻는 질문 등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부모급여와 같은 복지정책이 더 다양하게 출시되어 저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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