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FAQ 완벽정리판 by. 라이프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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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판 부모급여 지급일 부터 신청방법, 자주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2023년부터 일부 개편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영아수당 정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대상 가정들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자녀를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 금액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
※ (만 0세) 가정 양육시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으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만 1세) 가정양육시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 ||
기준 | 현금 | 보육료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보육료 전액(51.4만원) + 18.6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보육료 전액 지급 |
부모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식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현금의 경우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보육료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➊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부모급여(현금)과 동일합니다.
※ ➋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됩니다.
※ ❸ 부모급여 지급일에 신청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정정 후 다음달 지급일에 입금 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 기간 / 구비서류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기에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 됩니다.
■ 구비서류
1) 필수 제출 2가지
➊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➋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인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파일 첨부하였으니, 신청하실분들은 클릭 및 다운 받아 사용해주세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hwp ]
부모급여 중복 수령 여부
부모급여는 만 0세 ~ 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편적인 수당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양육비 /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각 항목마다 상이합니다. 22년 부터 도입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을 받고,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지급 받는 가정의 경우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다닐 예정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성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보육로 바우처로 비용을 지급 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로 간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지급계좌를 등록한 후 차액을 계좌이체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버전의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주묻는 질문 등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부모급여와 같은 복지정책이 더 다양하게 출시되어 저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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