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이란?
토지대장은 토지 소유자, 토지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 등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공부정리사항 등을 기록한 공부(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장부)입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은 인터넷으로도 열람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을 열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 법원행정처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센터 메뉴에서 "토지대장"을 클릭합니다.
3) 토지대장 열람 화면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합니다.
4)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토지대장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6) 토지대장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통한 토지대장 열람
토지대장은 등기소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전국에 251개소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토지대장을 열람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 토지 소재지
○ 토지 지번
신분증을 제시하고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알려주면 등기소 직원이 토지대장을 열람해 주며, 복사본을 발급해 줍니다. 토지대장의 복사본은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토지대장 열람
토지대장 무료열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대장 무료열람은 토지 소유자와 그 대리인만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 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토지대장을 무료열람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소유권자와의 위임장
○ 토지 소재지
○ 토지 지번
대리인은 위임장을 작성하고, 소유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소 직원은 위임장을 검토하고, 대리인에게 토지대장을 열람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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