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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이전하게되면 전입신고는 필수적인 행정절차 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동사무소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소이전 전입신고

전입신고 란? 전입신고는 새롭게 이사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종 증명서류에 새롭게 이사한 주소가 기재됩니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서에는 신거주지 주소, 이전 주소,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주민등록이 변경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소이전 전입신고

동사무소 주소이전 전입신고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자격
○ 세대주


○ 세대원


○ 본인

 

2. 신청서류
○ 전입신고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인만 해당)


○ 기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전자민원(정부24)

 

4.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5. 신청절차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제출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입신고 확인서를 수령합니다.

 

6. 주의사항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출입국증명서 등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 전입신고를 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임차인만 해당)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때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 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요?

A) 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Q) 전입신고를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나요?

A) 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임대기간, 임대료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전입신고를 할 때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A) 네, 전입신고를 할 때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A) 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출입국증명서 등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민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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